[공지]소모임 게시판 신청 안내 및 규칙 안내 > 소모임 신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모임 신청

[공지]소모임 게시판 신청 안내 및 규칙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rainbowforest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3-12-01 17:18

본문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소모임(주제) 게시판을 운영합니다.


디시인사이드나 다른 커뮤니티처럼 회원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의 게시판을 만들고 싶으시면


소모임 신청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검토를 통하여 게시판을 만들어 드리고 관리 권한을 드립니다.


1. 소모임은 성적인 주제나 종교 또는 특정 단체나 사상 등에 관련된 주제와 국내 법에 저촉되는 주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정치적인 주제 또한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사회적 논란이 야기(발생)될 여지가 있는 주제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게시판 신청 시에는 해당 게시판 신청자가 게시판 관리자 역할을 맡거나 관리자 역할을 할 사람을 선정해야 합니다.


3. 부 관리자는 신청자를 받아 소모임 참여 회원의 다수결의 투표를 통해 부 관리자를 선출 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소모임이 개설 되는 경우에는 소모임 관리자가 직접 선출 할 수도 있습니다.

   부 관리자는 필수 사항이 아니므로 부 관리자 선출이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게시판 개설 후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관리자 또는 부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소모임 참여 회원 중에 한 명을 관리자 또는 부 관리자로 위임 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 관리자 또는 부 관리자를 위임 받는 사람은 해당 소모임 참여 회원과 함께 정한 방법으로 선출하면 됩니다.

또한 부 관리자의 경우 다수결의 투표에 따라 부 관리자 직책을 없애거나 새로 선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해당 소모임 게시판 관리자 또는 부 관리자 의 논란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다수결의 투표 혹은 운영자 혹은 게시판 관리자 직권으로 직위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직위를 박탈하는 경우 해당 게시판 공지에 직위 박탈을 공지 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자에게 쪽지 등으로 통보 해야 합니다.(관리자 권한 삭제를 위함) 


6. 직위가 박탈된 경우 박탈 공지가 올라온 날로 부터 30일까지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 소명(밝혀야)해야합니다.(30일이 넘어가면 무효 처리 됩니다.)


   이의 제기가 들어온 경우 투표로 직위가 박탈된 경우 제 투표에 붙히며 직권으로 박탈된 경우 직위 박탈을 결정한 당사자가 이의 제기에 대해 심의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운영자나 소모임 게시판 회원과 의견을 공유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투표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7. 해당 소모임 게시판에서 정모 등은 자유롭게 개최 할 수 있으나 성적인 목적의 정모나 만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원 간의 모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간의 상황 혹은 분쟁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원과 만남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8. 이외의 규칙은 커뮤니티에 규칙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후에 규칙이 수정되거나 조항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의 경우 왼쪽 상단 메뉴 버튼을 누른 후 소모임 신청 게시판 메뉴 버튼을 눌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게시물은 rainbowforest님에 의해 2024-01-01 22:20:21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
  • 저희 커뮤니티 가입시 이메일 인증이 필요합니다.
  • 1회용 임시 이메일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공지사항의 게시판 규칙을 읽어주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타인에게 불쾌한 행동을 하지 맙시다.

접속자집계

오늘
74
어제
194
최대
416
전체
5,698

Copyright © rainbowforest.me All rights reserved.

Admin : 영자난쟁님

Email:admin@rainbowforest.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