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소모임 게시판 신청 안내 및 규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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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자난쟁 작성일 23-12-01 17:18 조회 317 댓글 0본문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소모임(주제) 게시판을 운영합니다.
디시인사이드나 다른 커뮤니티처럼 회원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의 게시판을 만들고 싶으시면
소모임 신청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검토를 통하여 게시판을 만들어 드리고 관리 권한을 드립니다.
1.-1 소모임은 미성년자도 이용 가능한 곳이므로 성적인 목적의 소모임은 불가능하며 종교 또는 특정 단체나 특정 사상과 관련된 것들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2 국내 법에 저촉되는 소모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무지개 숲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사이트가 아니므로 정치 관련 주제는 대체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논란이 발생될 여지가 있는 주제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소모임 주제가 승인이 애매한 경우에는 개설에 대한 의견을 회원과 나눈 후 개설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2-1. 게시판 신청 시에는 신청전 해당 게시판 신청자가 게시판 관리자 역할을 맡거나 관리자 역할을 할 사람을 선출해야 합니다.
2-2 임시로 신청자가 게시판 관리자 역활을 맡아 게시판을 신청 후 새로운 관리자를 공정한 방법(투표, 소모임 참여 인원의 합의 등등)으로 선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3. 부 관리자가 필요한경우 부 관리자를 하고 싶은 신청자를 받아 소모임 참여 인원의 다수결의 투표 또는 합의 등을 통해 부 관리자를 선출 할 수 있습니다.
3-1 신규로 소모임이 개설 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소모임 관리자가 직권으로 선출 할 수도 있습니다.
부 관리자는 필수 사항이 아니므로 부 관리자 선출이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4-1. 소모임 개설 후 개인 사정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하여 관리자 또는 부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소모임 참여 회원 중에
한 명을 관리자 또는 부 관리자로 위임하거나 새로 선출 할 수 있슴니다. 이 또한 소모임 참여 인원의 합의가 있어야 함.
5. 해당 소모임 게시판 관리자 또는 부 관리자 의 논란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다수결의 투표 혹은 운영자 혹은 게시판 관리자 직권으로 직위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직위를 박탈하는 경우 해당 게시판 공지에 직위 박탈을 공지 해야 합니다. 또한 박탈 후 관리자에게 쪽지 등으로 통보 해야 합니다.(관리자 권한 삭제를 위함)
6. 직위가 박탈된 경우 박탈 공지가 올라온 날로 부터 30일까지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 소명(밝혀야)해야합니다.(30일이 넘어가면 무효 처리 됩니다.)
이의 제기가 들어온 경우 소모임 회원의 의견을 나누거나 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박탈된 경우 직위 박탈을 결정한 당사자가 이의 제기에 대해 심의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운영자나 소모임 게시판 회원과 의견을 공유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투표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7. 해당 소모임 게시판에서 정모 등은 자유롭게 개최 할 수 있으나 성적인 목적의 정모나 만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원 간의 모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간의 상황 혹은 분쟁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원과 만남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8. 이외의 규칙은 커뮤니티에 규칙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후에 규칙이 수정되거나 조항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의 경우 왼쪽 상단 메뉴 버튼을 누른 후 소모임 신청 게시판 메뉴 버튼을 눌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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